안녕하세요, itsinfo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펀드 IRP 비과세 연금보험 세액공제 한도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연금저축펀드
연금저축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 이외에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중 하나입니다. 연금저축펀드는 금융회사(특히 증권사)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, 주식형 펀드나 ETF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
연금저축펀드 VS 비과세 연금보험
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세테크 수단으로 유리합니다.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은 과세가 이연되고,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(3.3~5.5%)만 내면 됩니다.
반면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는 없지만, 일정 조건(10년 이상 유지, 납입한도 등)을 충족하면 운용수익까지 전액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차이점은 연금보험은 보험사 상품에 한정되고 비과세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.
다시 정리하면, 세액공제와 운용 자유도를 원하면 연금저축펀드가 유용하고, 수령 시 완전 비과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비과세 연금보험이 더 유용합니다.
세액공제 혜택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?
연금저축의 최대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. 연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총급여 5,500만원 이하(또한 종합소득 4,000만원 이하)라면 공제율 16.5%, 초과라면 13.2%가 적용됩니다. 예를 든다면, 총급여 5,000만원인 직장인이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IRP(개인형 퇴직연금)까지 함꼐 활용하면, 총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과세이연효과
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면, 일반계좌라면 15.4% 배당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.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됩니다. 즉, 돈을 빼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급으로 받을때는 일반 소득세가 아닌, 연금소득세로 낮은 세율(최대 5.5%)만 내면 됩니다.
연금수령
- 만55세 이후부터 수령가능
- 최소 5년 이상 납입한 후
- 최도 10년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
연금소득세율
- 55~69세 : 5.5%
- 70~79세 : 4.4%
- 80세 이상 : 3.3%
중도인출
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16.5%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. 단,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금소득세(3.3~5.5%)만 내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.
- 가입자 사망, 해외이주
- 3개월 이상 요양 치료
- 15일 이상 입원
- 파산, 개인회생 등
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출 후에도 큰 불이익이 없지만,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합니다.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투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.
- 국내외 주식형 펀드
- 채권형
- TDF(타깃데이트펀드)
- ETF등
이렇게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지만 인버스, 레버리지 ETF는 불가하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증권에 따라 수수료, 추천 포트폴리오가 다르므로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.
일반 계좌와 혜택 비교














